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연면적 2000㎡이상에 다중이용업소가 해당 건물에 있으면 10월달부터 종합정밀점검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어서 민원신청은 하게되었습니다.
현 지하1층(유흥주점) 지상1층~지상8층까지는 숙박시설로써 방화관리자는 건축주 입니다.
하지만 지하1층 (유흥주점)은 임대로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종합정밀점검실시후 점검불량내용이 발생하면 지상1층~8층까지는 소방시설에 대해 보완공사을 할 예정이나 지하1층(유흥주점) 임대업주가 지하1층 소방시설에 대해 보수을 하지 않을경유 - 건축주(방화관리자)는 피해가 있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지하1층 임대업주한대 주기적으로 소방시설에대해 보수하려구 요구하고 있으나 영업에 지장을 준다고 해서 보수하지 않는경우 건축주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단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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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으로 봅니다.
- 현재 지하1층을 임대한 영업주가 소방시설유지.관리를 소홀하여 위반사항 적발시 영업주에게 과태료처분을 부과할수 있습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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