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2012.7.26.부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고있습니다(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 
- 대출금 상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할 수 없으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본인 및 배우자 공동명의만 가능)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가능 시점은 ”주택매매계약체결일 ~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인 자가 주택구입 후 퇴직금 중간정산은 신청시기가 있는 것으로, 
      신청시점이 지나서 주택마련에 대한 대출금 상환을 목적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님 
- 해당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관련해서는  법적서식이 아닌 아래 서류에 준해서 확인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서류 모두를 반드시 제출해야된다는 의미는 아님) 
<무주택자 여부 확인 서류> 
ㅇ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ㅇ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ㅇ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주택구입 여부 확인> 
ㅇ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분양) 계약서 사본 
ㅇ 주택신축의 경우에는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ㅇ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등기후 1월이내)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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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