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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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무주택자이고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갱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2,500만원을 올려달라고 하네요.

큰돈을 마련하기 어려워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에 신청하려 하는데...

위의 요건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집주인이 빨리 결정해라 하는데....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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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기 위한 경우란 
-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 전세계약(임대차계약)의 연장계약시 전세금이 상승해서 이를 부담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또한 유효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번없이 1350번(고용보험 1, 근로기준 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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