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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계좌 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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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청했던 환급계좌를 본인다른 계좌로 할려고합니다.
변경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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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2일
익명
님
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에 배정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환급계좌를 수정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재작성 후 전송하시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변경된 계좌로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초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후 종료하면서 신고데이터를 저장한 경우에는
‘신고서 불러오기’를 통하여 당초 신고서의 수정이 가능하며,
‘계좌개설(변경)신고서’ 양식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taxinfo.nts.go.kr
) → 별표․서식 → 법령서식 → 국세기본법 → ‘계좌개설신고서’ 검색을 통하여 조회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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