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납부한 기타소득세 환급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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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학원을 졸업한지 1년이 지났는데요.
졸업하자마자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8년 2009년 대학원생 기타소득세 신고를 못해서 세금환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가보니 일반신고서 작성란이 제가 로그인하면 뜨질않더군요.

문제가 있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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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과세기간이 지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로 신고가 불가합니다.
경정청구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참고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해 드릴 세액이 없으며 따라서 경정청구 대상도 아닙니다.
환급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을 범위로 정산해 본 결과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이 징수되었을 때 돌려드리는 절차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타 문의는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관련법령 :
기타  
소득세법제4조(소득의 구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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