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설계자문위원회 위촉될수 있는 위원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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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 자문위원은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수 있읍니다.
1. 건설, 환경, 농지, 문화재, 전기, 기계설비, 생태, 방재등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의 5급이상 공무원
2. 건설, 환경, 농지, 문화재, 경관, 전기, 기계설비, 생태, 방재등의 관계단체 및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3. 당해분야 대학의 조교수급이상인 자
4. 당해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6. 관계시민단체로부터 추천된 당해분야 전문가
7.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그 밖에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건설공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9. 당해분야에서 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황지혜
(전화 051-660-124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51-660-124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설계자문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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