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0. 14.
○ 징계로 인하여 호봉승급을 제한 받고 있는 교원이라 할지라도 자격변동이 발생하여 호봉을 재 획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자격변동을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호봉을 재 획정함이 타당합니다.
○ 다만, 직전 정기승급일 이후 재직한 잔여기간은 호봉재획정 시 제외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