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지분쪼개기 법률적으로 규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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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부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조제7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제3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시행령 제13조의5)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1. 건축물의 건축, 2. 토지의 분할)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추진위원회 설립 전 토지의 지분쪼개기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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