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중개업자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중개법인의 대표자(대표이사)도 소속공인중개사의 개념에 포함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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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자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를 말하므로 법인인 중개업자의 대표자도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됩니다. 다만, 중개법인의 대표자는 동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할 수 있고,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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