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 작성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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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 후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금액 및 당사자 내역이 모두 동일하게 하여 법무사(직원)에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였고, 당초의 계약서에 중개업자를 기재한 계약서와 기재하지 않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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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동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증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중개업자가 실질적으로 중개를 하고 이를 법무사 등을 통하여 실거래신고를 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보장 증서 미교부로 30만원의 과태료, 거래계약서 미교부로 업무정지 3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로 업무정지 3월과 함께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8조제2항제7호의 위반여부는 거래계약서에 관하여 규정한 동법 제26조에 따라 중개업자가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①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②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 해당하므로 거래계약서에 중개업자의 기재여부에 따라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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