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여기 저기 물어봐도 결과가 나오지 않아 질의합니다.
저희학교 보건 기간제교사가 2014년 3월1일자로 33호봉(근무년수 25년)으로 계약했습니다..
이번 7월 급여에 정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분이 2013년3월1일부터 2014년 2월28일까지 완도고등학교 보건기간제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담당선생님은 계속근로로 봐야한다며 정근수당 6/6개월 본봉의 50%를 지급해 달라고 합니다..
2014년 1월2월 완도고등학교 근무를 연속으로 보고 정근수당 6개월분을 지급해야 하는지...
3월~6월근무만을 적용하여 본봉*50%*120일/180일 분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정보를 찾아보면 각 교육청. 각 과별로 답이 달리하여 6개월분지급 가능하다는 교원인사과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10%정도)

명쾌한 답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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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의 임용권자는 학교장으로 A학교에서 근무한 1~2월은 7월 정근수당 지급 시 실제 근무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계약일이 3월 1일이고, 7월 1일 현재 B학교에 근무하고 있다면 7월 정근수당 지급 시 4개월만(4/6)을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지원과 (☎ 062-380-4153)
    관련법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정근수당)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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