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하기의 내용을 문의 드립니다.

아는 지인이 기간제교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재직 중인 학교는 기존에 교사 T/O가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휴직으로 인한 기간제 충원 아님)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기간제로 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년이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아도 되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휴직으로 인한 기간제 충원이 아니라, 학교에서 필요하여 충원이 되었기에
2년이 경과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게 법적으로 맞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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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합니다. 
   - 다만, 법 제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는데,
   -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경우] 
 ㅇ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학교, 지자체등에서 운영하는 공립학교, 개인 등이 운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됩니다. 

 ㅇ 학교 기간제 교원의 임용법령을 살펴보면,
   -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3항에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 공립이나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3항에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기간제 교원은 위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등에 의거,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4년까지(임용기간 1년 + 최대연장기간 3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저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부서가 아니고 노동관계법령 등에 정한 제도, 절차 등을 상담, 안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당해 답변은 법령상 일반적 규정(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안내로써, 인터넷 상담만으로는 개별 사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가로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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