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주택판정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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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소재 도시형생활주택(전용면적:20.0613m2) 1채를 본인명의로 임대사업자등록후 2010.2.10 취득 임대예정입니다.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에 장기임대주택은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판정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있는데 제가 현재소유(부부공동명의, 지분1/2씩)하고 있는 아파트를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판정하는지 1세대 2주택으로 판정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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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고객님께서 접수하신 고객의 소리는 우리 관서(재산법인세과)에서 배정받아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 관련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의 3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비과세요건을 총족하는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귀하가 문의하신 주택 양도시 그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 (☎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860-221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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