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5호이상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자는 10년 이상 임대 후 그 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또한 그 임대주택 이외의 다른 일반주택(3년 보율)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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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및 감면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양도하는

주택 1개뿐인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요건

1)국민주택 이하 규모

2)1986.1.1~2000.12.31 기간 중 신축된 주택이거나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3)2000.12.31. 이전에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주택

나. 감면율

1)50% 감면대상;5년 이상 임대한 일반임대주택

2)100% 감면대상

    (1)10년이상 임대한 일반임대주택

    (2)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3)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단, 1995.1.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

 

주의할 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주택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주택만 해당됩니다.(2001년 1월 1일 이후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경우

에는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기타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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