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 환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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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09년도 제세공과금을 낸적이 있는데 소득이 없는 사람은 환급을 받을수 있다고
최근에서야 얘기를 들었네요.
물론 작년에 환급신청기간에 신청을 했으면 받을수 있었겠지만.. 그걸 몰랐네요.

혹시 2009년도에 제가 낸 제세공과금을 지금이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얼마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그래도 받을수 있다면 받고 싶네요.

바쁜 업무에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그럼 수고하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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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가 문의 하신 소득이 없는 경우 2009년 납부하신 제세공과금은 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는 이자, 배당,사업,근로,연금, 기타소득 합산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중간예납, 원천징수세액등)을 차감한 후 납부하여야할 세액 및 환급세액이 결정됩니다. 또한 제세공과금은 사업과 관련된 제세공과금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귀하의 2009년 귀속 수입금액을 확인한 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이 없어 제세공과금 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서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250-6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득세법제4조(소득의 구분) 
소득세법제76조(확정신고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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