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은 분리과세라 환급적용이 되지 않지만 경품으로 인한 제세공과금 납부는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늦게나마 인지하여 2010년도분을 환급 신청합니다.
직접 세무서로 방문하여 2010년도분 기타소득세내역서를 첨부하여 접수해야 하지만 현재 지방에 내려가있는 관계로 기한내에 부득이 하게 방문이 어려워 세무서 측에서 2010년도(환급 받으실 과거년도기입) 기타소득내역서를 조회하여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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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경품당첨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하여 3백만원 이하일 경우 선택적으로 종합과세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받으실 세금이 있을 경우 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소득세 지급조서를 첨부하셔서 민원실에 경정청구로 접수하시면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 드리니 내방 또는 우편으로 민원실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소득세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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