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며 지원을 하고싶다는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란에 보니 색약/색맹 지원차체가 불가하다더군요.
색맹은 신호등색도 구별못해서 이해를 하지만 색약은 아닙니다. 일반 장애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이 계시는데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어떤 불편함도 느끼지 못했고 뉴스나 기사에도 색약을 가진사람이 준 피해등 전혀없었습니다.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수많은 직업에 색약은 안된다는것을 볼수있습니다. 어떤게 그까짓 색약이라는 조그만 아니 사소한 문제가 사람의 오래된꿈을 짓밟을수있는지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저도 고등학교부터 특전사를 지원해왔고 학과가 경호학과입니다. 특전사를 통해 경찰특공대를 준비하고싶었는데 이마저 안되어서 지금 제겐 너무 색약이라는 문제가 원망스럽습니다.
색약검사표에 있는 숫자가 일부만 안보일뿐이지만 저희도 단색을 구분하면 다보입니다. 섞인것을 못보는것뿐이지요.
희망사항이 있다면 특수부대에도 색약을 검사하여 심하지 않은자는 갈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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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특전사 민원담당관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시는 사항은 색맹이 아닌 색약자에 대해서 정도에 따라 특전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특전사의 지원자격은 "특전사 행정예규 제 8호 특전준사관/부사관/특전병 획득 제 3장 10조 지원자격"에 의하여
1.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검정고시 합격자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 임관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27세 이하자(단 군복무에 따라서 1~3년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
3. 선발 신체검사 체격종합등위 2급자로서 육규 161 건강관리규정의 부사관 임관 기준 해당자
   가. 신장/체중 ; 남군 164cm이상, 46kg이상
   나. 시력 : 양안 나안 0.6이상자로 색맹, 색약이 아닌자
        1) 시력교정 수술(라식, 라섹 등)자 지원 가능
   다. 문신 및 자해로 인한 반흔 등 치유가 안된 경우 선발 제외(수술 후 지원 가능)
   라. 여군 지원자의 경우 산부인과 검사 합격자에 한해서 최종 선발
4. 군인사법 제 10조(결격사유 등) ①항 해당자 및 ②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5. 육군규정 107 인력획득 및 임관규정 제 49조 ②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6. 신원조사 / 보안적부심사 결과 적격자, 인성검사 결과 적합자입니다.
색약자의 지원 제한 근거 규정은 "육규 161 건강관리 규정 제6장 1절 65조 합격등위 2항으로
- 색각 장애자 중에서 색양자는 장교 및 부사관(생도, 후보생 장학생 포함의 선발, 임관, 임용시에 합격판정이 가능하지만 특수분야(포병병과, 항공병과, 특전사 요원)의 선발, 임관, 임용시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육규 107 인력획득 및 임관규정상 민간부사관 지원자의 신체검사는 육규 161 적용토록 규정
색약자의 지원을 제한하는 이유 및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특전부사관의 기본임무는
1. 평시 특수교육훈련(고공, 해상, 산악훈련, 주특기훈련 등을 실시
2, 전시 적 후방지역에 침투하여 특수작전 임무수행(화력유도, 비정규전, 정찰/감시, 타격 등
   * 고립무원의 적지에서 생존할 수 있는 강인한 체력 요망됨
특히 특수작전 임무수행시 색가이상자의 작전활동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제한됩니다.
1. 색각이상자느 주간, 청명한 날씨일 경우 색 구분이 가능하나 시계조건이 불리할 경우 정상적인 사물의 식별이 제한적이며,
2. 육안에 의한 피아식별 제한으로 임무수행 불가
3. 신호탄, 신호킷, 연막수류탄, 후레쉬에 의한 적 / 녹색의 신호규정 식별제하능로 특히, 적 후방지역에서 임무수행 불가
4. 경미한 색 구분의 착오로 원거리 조준사격시 작은 사물의 색 구분 불명확하게 인지함으로써 저격임무 특성에 부적합
5. 현재 사용되는 야간 관측장비의 대부분은 녹색으로 표현됨으로써 사물/영상은 볼 수 있으나 피/아구별을 하기 힘든 상황 도출
6. 폭파임무 수행간 뇌관 및 신관 색깔 식별 제한으로 타격시 폭파 주특기 임무수행 불가
7. 독도법 교육간 적/녹으로 표현된 표기사항 야간 식별 제한
8. 항공화력유도 / 통제  브리핑시 표적성질(색깔)에 대한 표적설명 제한으로 정작주특기 임무수행 불가
9. 위치정보/첩보보고체계 운용상 적/녹색 식별 제한으로 통신첩보 제한
위 사항의 특전부사관으로써의 임무수행상 제한되는 사항이 발생하여 색약 및 색망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 동안 특전부사관에 많은 인원이 지원하였으나 동일하게 색약, 색맹자가 선발된 사항이 없으며,
민원인의 경우에만 특전사에 지원하도록 허락한다고 할시에 지원기준 및 형평성에 어긋나며 특전사 임무수행상 제한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특전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민원인께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02-3403-1311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 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앞날에 큰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특전사 특전사령부 감찰부 (☎ 02-449-056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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