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좀받아주세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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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달쯤만금루라는중국집에일을했는데한달일을하기로했는데한달을못채웠다고일한돈을못받았습니다전화해서돈좀주시면안되냐고하니까막욕을하시면서밖에서만나면죽여버린다고욕을합니다녹음도다했습니다.오히려저보고보험든건어쩔꺼냐고돈을달라고합니다못받은돈이18만원정도됩니다돈좀받을수있게해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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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먼저, 임금체불로 인하여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래와 같이 관련 법령과 구제절차를 알려드리오니 신속히 구제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근로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을 신고(진정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한 후, 임금체불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사업주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만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검찰송치 및 형사재판 등)하게 됩니다. 신고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민원은 피진정인<사용자>에 대한 성명, 주소 등 정보가 부족하여 진정으로 접수하기 어려우니, 아래 신고방법에 따라 신고하시어 신속히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임금체불 등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방법 (2가지 방법중 택 1)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안내 → 방문민원 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기타,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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