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민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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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중국집에서 2012년 11월 2일부터 일을 하였는데 2013년 7월 말경에 부당해고가 되었습니다.1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준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낼 부터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뒀습니다. 부당해고 아닌가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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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동법 제35조에 의거 월급근로자로 6개월 이상 고용된 자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월급근로자로 6개월 이상 고용되었으나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되었다면,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미지급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신고)가능하며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음을 안내드립니다. 
- 진정서 접수시 사업주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등을 기재하여 주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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