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청구서류을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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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 청구서류는 다음과 같읍니다.
-토지:1.인감증명(용도:부동산매매용, 매수자:국ㆍ국토교통부) 2.주민등록초본(연혁표기)1부 3. 입금통장사본1부
4.납세증명서(시.국세) 5.등기촉탁서(1부),협의증서(1부),보상금청구서(1부)
-지장물: 1.인감증명 1부, 2.입금통장 사본 1부, 3.인우보증인 인감증명 1부
-영농보상비: 1.인감증명 1부, 2.농지원부(경작사실증명서) 1부 3. 입금통장 사본 1부
-분묘이장비: 1. 개장신고필증 1부(면사무소) 2. 인감증명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입금통장 사본 1부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사무소 운영지원과(담당자 장성주, 063-220-0414)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63-220-04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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