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건설공사 예시중 특수중량물의 설치공사, 높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공사가 상기 공사 예시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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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업종별 예시로 귀 질의가 건설공사에 해당될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비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용 재료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을 단순히 설치 또는 해체하는 작업만을 하는 경우라면 이는 건설공사용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로서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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