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현장은 00건설공사 현장입니다. 원도급업체(A)사가 수주하여 지장물 철거공사를
전문건설업체(비계구조물해체+석면해체)에게 하도급 계약항녀 철거공사를 시행하려던중
석면이 발생되어 원도급사인(A)가 지정조사기관에 석면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석면해체제거공사를 원도급사인(A)사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공사에포함)
계약하여 하도급업체에 위탁처리하여도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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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기관석면조사대상)를 해체·제거하려는 경우에는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주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기관석면조사의 의무주체는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철거․해체 권한이 있고, 그 공사비용의 발생주체이면서 지불책임이 있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을 의미하므로 위반사항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관계를 변론으로 하고, 위반에 대한 책임(과태료 부과)을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 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석면조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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