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학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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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전학 시 주소지 이전(이사)이 있어야지 전학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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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민원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초등학교의 전학은  (현재 재학중인) 초등학교 학군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거주지가 이전 된 때에 전학이 허용 됩니다.
따라서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대로 학군을 달리하여 거주지 이전이 되지 않을 시에는 전학을 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00-0000-0000)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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