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업 운영시  발생하는 국세의 세목 및 관련 국세의 신고납부방법?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을 하시기 위해 사업자등록 후 사업하시는 경우 크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신청하시면 주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간이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매년 1월과 7월의 1일부터 2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재한 매출금액을 근거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납부는 납부서를 직접 작성하셔서 가까운 은행에 직접 납부하시면 됩니다. 전자신고시에는 인터넷뱅킹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바로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만  관할세무서 담당자의 확인 후 사업장 주소지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