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성의류쇼핑몰을 운영중입니다

도매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구입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 상거래가 활발하다보니 도매사이트들이 난립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 간혹 도매사이트가 일방적 통보만 하고 도매거래를 안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소매와 도매를 동시에 운영하는 업체들이요

일반 도매와는 달리 인터넷 도매사이트는 제품과 모델사진을 판매도 합니다

그래서 적개는 몇백개 많게는 천개 이상의 제품을 도매사이트에서 이미지를 구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죠

어느날 도매사이트가 소매만 하고 도매는 안한다고 일방적인 통보만 하고 거래를 안할 경우

그 타격은 한사람이 아닌 수십 수백명의 소매사이트 운영자들일겁니다

다른 도매사이트를 알아본다해도 다시 수백, 천개 이상의 제품을 올린다는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선 이런 도매사이트들에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비자 권익보호에 관련되선 많은 정책이 있죠

도매사이트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판매자이지만 소비자이기도한 저희들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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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홈페이지 방문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인터넷쇼핑몰 등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에 대한 문제로 판단됩니다.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2조에서는 '소비자'의 정의로서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재화 등을 최종적으로 사용·이용하는 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최종적으로 사용·이용하는 자에 한하여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 해당하고, 비로소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어 그에 따른 규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그러므로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 제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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