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안되는 기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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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하여 법에서는 많은 규정들을 정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 어종에 대해서 포획채취를 금지하도록 설정한 기간을 포획 금지기간이라고 합니다.  포획 금지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어종에는 전어, 꽃게, 키조개 등이 있으며 금지기간 중에 포획채취한 어종은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 또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포획채취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포획 금지기간 중 포획한 어종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안전정보과(061-240-7942~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 (☎ 0612407943)
    추가문의처 :
0612407940 (☎ 0612407942) 
    관련법령 :
수산자원관리법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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