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타리 서바이벌 게임을 즐기는 사람으로서 해외 유명 서바이벌 게임 쇼핑몰에서
모의총포의기준에 해당 되지않는 판매용이 아닌 본인 개인 사용용으로 서바이벌 게임 용 비비탄 총과 페인트 볼 총을 구입 하여 사용 하고자 하니 통관시 제품 안전인증이 필요 한지요?
필요 하다면 준비해야할 서류와 절차를 상세히 알려 주시기바라며 법적 조항도 같이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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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총포 관련 수출입 요건사항을 아래와 같습니다  

◇ 모의총모 통관절차 -'서바이벌 게임용 총포류' 등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완구용 총포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당해 물품이 모의총포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아 통관시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규정 모의총포 수입금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1조)

 1. 실제 총포와 유사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는 수입할 수 없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모의총포의 기준 (시행령 제13조)

가.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나.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1) 탄환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 미만인 것

 (2)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3)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m를 초과하는 것

 (4)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5)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담당부서 :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 042-481-763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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