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문의드립니다.

사회,문화
0 투표
2011년 11월에 외국의 U사 제품인 시스템비계를 국내의 수입사를 통하여 구매하였는데...
구매 후에 확인하여 보니 시스템비계에 대한 "안전인증"이 2011년 3월에 시행이 되었고,
우리회사에서 구매한 제품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서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인증에 대한 책임이
제조사, 수입사, 구매자 중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 1과 입니다.
항상 안전과 재해예방에 관심을 보여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및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하는 자는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고품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 안전인증은 제조하는 자가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비계 등 가설기자재의 경우 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호에 따라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으나 제품의 수량은 10개 이하(제품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시료 수량은 제외한다)로 하고 있습니다.(다만, 수입신고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따라서 사실상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원칙적으로 국내외 제조사가 안전인증을 신청함이 원칙임을 안내드리며,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안전인증)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