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를 이용하다보면 도로법면에 로프와 지지대가 법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데 이런 시설물이 무슨 용도인지 알고 싶어요.

1 답변

0 투표
도로 절토사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은 사면의 안정양상과 거동을 계측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현장정기 점검을 통한 사면 붕괴 이전에 발생하는 전조현상(상부 인장균열등)을 사전에 예지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하기위해 설치한 상시계측시스템입니다.
현장에 설치된 시설물로는 지역에 따라 다르나 보통 지표변위경사계, 강우량계, 메인 컨트롤장비로 이루어 져 있습니다.
이상 변위 데이타는 각 국도사무소,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연구원에 무선으로 실시간으로 전송이 이루어 져 비상시 미연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 각 시설물의 역할
. 지표경사계 - 와이어 말뚝설치 범위 바깥에서 대규모사면붕괴 발생 및 사면의 병지활동과 같이 이동말뚝사이의 길이변화 감지가 불가능한 경우 활동의 기울기 변화를 측정할 수 있음.
' 강우량계 - 사면붕괴의 주요한 요인은 강우에 의한것으로 강우량은 사면거동 분석에 직접적인 안정성 유무를 판단 할 수 없으나 지하수 조건 및 영향을 토대로 인접계측기의 분석 및 신뢰도를 향상하여 지반조건에 따른 정확한 변위분석을 하고자하는데 목적이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3-620-293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