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38조및 동법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때에는 준공도면을 제출해야하며 준공도면은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면 준공도면중 지하시설물도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위해서는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 등에 의해 지하시설물에 대한 공공측량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질의합니다.
질의1) 지하시설물에 대한 공공측량 대상이 정해져 있는지?
질의2) 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도 공공측량 대상이 된다면 1m라도 매설할 경우(매설 길이에 상관없이) 지하시설물에 대한 공공측량 실시 후 성과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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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자는 영 제33조에 따라 제출하는 준공도면(전자도면을 포함한다)에 지하시설물도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하시설물도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은 주요지하매설물과 일반매설물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측량에 따른 성과심사 여부는 지적법령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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