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네이버에 제공한 그림을 개인적인 블로그에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저작권 문제때문에 네이버에 문의를 드렸더니, 국립중앙박물관에 문의를 하라고 해서 이곳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용도는 상업용이 아니며, 개인블로그에 화성성역의궤 중 거중기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는 글을 적으려고하는데,
원본 그림을 구할 수 없어서 위 그림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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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입니다. 

문의하신 화성성역의궤(유물번호: 신수 20000)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유물이 맞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물사진자료를 블로그에 게시하시는 목적으로사용허가를 원하시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허가 공문을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유물마당-소장유물민원안내-복제안내 를 참고하시고 신청서(유물복제허가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02-2077-9399 Fax;02-2077-9922, e-mail:[email protected]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 유물관리부 (☎ 02-2077-9399)
    관련법령 :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제1조(목적)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제2조(정의)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제3조(복제 신청)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제4조(허가 등의 제한)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제5조(요금의 납부)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제6조(요금의 감면)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제7조(복제요금의 구분)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제9조(준수사항)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제10조(변상)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제11조(허가 등의 취소)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제12조(연기)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제13조(복제요금의 반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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