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요지>
인터넷상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에 대하여 관세법 위반여부 문의

(사례)
블로그에서 구매대행업을 하는 사이트들입니다.

http://000000000mom.com/000000000000000
http://blog.naver.com/11111111111
http://blog.naver.com/22222222222

카페에서 개인이 수익을 내면서 공동구매를 유도 합니다.
http://cafe.naver.com/0000000/11111111

해당 URL로 접속이 불가능 할 시 네이버 카페 중 0000 으로 접속하면
왼쪽 메뉴바에 Cafe 신용벼룩 _ 회원끼리 공구에 가보시면 수많은 수익성 개인 공동구매가 있습니다.

이렇게 판매하는건 국내 세법이나 화장품 법상 문제가 없는 건가요??
문의 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먼저 관세행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인터넷상에서 일정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해외 물품(화장품 등)을 공동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하는 업자가 세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를 문의하신 것입니다.

저희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물품이 해외에서 반입되는 물품인 만큼 관세법 상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공동구매 또는 구매대행의 경우 이를 주선하는 사람이 관세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물품의 수입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예를들어 주선자가 해당 물품의 주문을 모두 받아 자신이 직접 해외의 공급자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자신의 명의로 물품을 반입한 후 재차 국내 배송을 하면서, 그와 관련한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면,
주선자는 상용에 공할 물품(판매되는 물품을 의미)을 수입하는 것이며,
동시에 납세의무자로서 세관에 해당 물품을 반드시 수입신고하고 관련 제세를 납부함은 물론(금액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요건을 승인 받아야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주선자는 물품의 주문만을 대행해 줄 뿐이고, 물품은 해외에서 각각의 실구매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경우,
관세법 상 납세의무자는 각각의 실구매자가 되며, 마찬가지로 수입신고 및 납세의무가 발생됩니다.
다만, 이 경우 개인소비용의 소량소액의 물품일 때는 관련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하여는 인터넷상의 게시글 내용은 물론,
실제 물품의 반입 형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말씀하여 주신 블로그, 카페(카페는 내용 확인이 불가하였습니다)의 내용 만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십시요

귀하의 민원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관세청 조사총괄과
관세행정관 0000
042-481-7940 로 연락주시거나

관세청 콜센터 1577-8577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조사감시국 조사총괄과 (☎ 042-481-7940)
    관련법령 :
관세법제19조(납세의무자)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