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자 수 산정 관련

사회,문화
0 투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 시, 하나의 회사가 다수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신탁등기하고 각각의 필지에 서로 다른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각 필지마다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는 것인지?

1 답변

0 투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은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에 정하고 있고,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고 도정법 제2조제9호 가목에 규정하고 있으며,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르면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판단은 적절한 지상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대법원에서 “토지의 필지별 또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공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1인이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되어야 하고, 동일한 공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 또는 토지ㆍ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부동산의 수와 관계없이 그 공유자들 중 1인만이 토지등소유자로 산정 된다”라는 판결(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5852 판결)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