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요지 ◈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1필지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4인(갑,을,병,정) 중 3인(갑,을,병)이 동 토지 안에 있는 3동의 건축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단서 제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1 답변

0 투표
◈ 회신내용 ◈

도정법 제2조제9호에 따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보고 있는 바, 건축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갑”,“을”,“병”은 도정법 제2조제9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정”은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그 수인을 대표하는 대표자인 경우에 한하여 토지등소유자로 볼 수 있을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