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교 부설 기관 설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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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부설 기관으로 어학원이나 연구소 등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부설 기관을 대학교에서 설립하는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설립할 수 있는지요?
○ 부설 기관 설립에 별다른 인가 사항이 없다면 이러한 대학교의 부설 기관들을 국내에 말고 외국에도 설립을 할 수 있는지요?
○ 대학교의 부설 기관들(어학원, 연구소)의 운영에 대해 지원이나 규제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따로 있다면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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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1. 4. [평생학습정책과]

○ 먼저 각 대학에 국제어학원 및 연구소 등 많은 부설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부설기관은 두 가지 분류로 볼 수 있는데, 대학 자체에서 설립 신청하거나 평생교육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 앞서 말씀드린 대학 자체에서 설립하는 어학원 및 연구소 등은 교과부의 인·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 부설시설이 평생교육시설로 설치된다면, 평생교육법(제30조) 및 평생교육법시행령(제24조)과 규칙(제9조)에 의하여 설치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평생교육법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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