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 내에 재학생들의 건강과 체력관리를 위해, 임대 복지시설 공간을 당구장으로 하고자 함에 있어 문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활체육으로 구분되어 있긴 하나 대학 내에 당구장을 두고 운영한다는 것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질문을 통해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또 현재 대학 내 공간에 당구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 있는지도 여쭤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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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 캠퍼스내에 교직원과 학생의 복지를 위해 당구장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당구장의 설치가 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체육담당부서에 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대학 내 당구장 설치 현황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 02-3704-985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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