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채권 압류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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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인대표자입니다..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인해 현재 체납액이 40백만원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로인해 주거래 은행에 압류통보가 왔습니다..
계좌압류로 현재 직원들에게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되었습니다.
저희법인은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채권등을 활용하여 분납계획서대로 성실하게 납부할 예정이오니 계좌압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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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세행정으로 인해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고객님의 고충내용에 대해 저희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바, 고객님의 말씀대로 현재 일정금액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채권등을 활용하여 체납액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예금채권을 추심한 후 잔액이 없는 빈 계좌를 계속적으로 압류하는것은 과도한 재산권침해로 판단되어 예금채권의 압류를 해제를하기로 결정하였기에 그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희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第53條(압류해제의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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