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신고체육시설업소가 영업부진 등으로 거액의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매로 A업체에서 인수를 하였습니다
A업체에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기존 파산한 업체의 체납액이 크므로 세무서 등에서 관허사업제한(인허가 등) 등 협조를 해 왔는데요
이런 경우 A업체의 변경신고를 기존 업체의 체납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만약 변경신고가 아닌 폐업신고를 하고 새로 신규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업체의 폐업신고를 체납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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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65조는 당해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해 행해지는 관허사업의 허가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는 다른 법령상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요건의 충족 여부, 입법목적 등과의 직접적 혹은 구체적 관련성 없이 사실상 모든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일반적 규정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동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상의 의무를 위반자가 아니라 업체를 인수한 자에게 관허제한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세무서에서 협조해 온 사유가 있을 것인 바 동 사항은 해당 세무서와 협의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관청은 당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청문, 이유부기 등 행정절차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 044-203-3150)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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