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버지로 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후 본인이 계속하여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받은 농지 중 일부가 실지로는 농지로 사용중이나 증여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는데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면적도 증여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질문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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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자경농민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영농자녀에게 2014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29,700 제곱비터 이내의 것

2.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 택지개발지구나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증여받은 농지의 일부가 주거지역에 소재하므로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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