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으로부터 2002년에 부동산을 증여받아 증여세신고를 했는데 2010년에 모친으로부터 또다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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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증여세 과세제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여세액을 계산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여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증여세 과세가액] 및 [증여세 과세표준]을 알아야 합니다.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산액(당해 증여전 10년 내의 동일인 증여분 합산)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 채무인수액

※ 증여세 과세표준(2004.1.1.이후) : 일반증여재산인 경우

   = 일반증여재산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이렇게 구해진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해서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고객님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구할 때 '증여재산가산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산액'이란 "당해 증여일 전 10년('98년 이전은 5년) 이내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함"을 말합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2002년에 부친으로부터 2천만원을 증여받고, 2010년에 모친으로부터 2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증여세 신고시 증여세 과세가액이 4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 이유 1.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므로 합산대상임.

○ 이유 2. "동일인으로부터"를 판단할 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함.

 

지면으로 말씀드리다보니 설명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포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245-2215)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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