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근로시간면제 한도 조정 결정에 따르면 사업장 분산에 따른 가중치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서울 전지역 및 일부 경기도에도 사업장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전체 조합원은 5,180명 이고
경기도 의정부시(3개 사업장)에 377명
경기도 성남시(2개 사업장)에 185명
경기도 부천시(2개 사업장)에 255명
나머지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가중치가 부여되는지요? 가중치 부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1. 질의하신 내용은 지역분포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 가중치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적용원칙은 다음과 같으며 원칙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이며, 
  ② 전체 조합원의 5% 이상이 근무하는 광역자치단체 개수가 1 이상이어야 하며, 
  ③ 위 기준에 따라 분포된 광역자치단체 개수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조합원 규모별 면제 한도에 가중치를 차등적으로 부여함 
    · 광역자치단체 개수에 따라 2-5개 10%, 6-9개 20%, 10개 이상 30%의 가중치 부여

3. 질의와 같이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이 5,180명이라면 ①의 조건을 충족하므로 ②의 조건에 따라 전체 조합원의 5% 이상이 근무하는 광역자치단체의 개수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귀 사업장은 서울과 경기도의 2개의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으며, 경기도에 소재하는 조합원의 수는 총 817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15.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③의 기준에 따라 10%의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 계산결과, 22,000시간(조합원 규모별 면제한도) ×10% = 2,200시간, 따라서 귀 사업장의 법정 면제한도는 24,200시간(22,000+2,200)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관련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第24條(勞動組合의 專任者)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