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부서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에서 15년 동안 도금업의 경제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2004년 2월 26일 주민
공람을 통하여 이곳 전 지역을 수용하여 임대 택지 단지를 개발 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본 17개 공장은 인근 지역에 거래처가 있으므로 인근 지역인 남양주시, 구리시, 의정부시, 포천시, 하남시 등
인접 5개 시에 도금공장 허가 여부를 문의한 결과 모두 허가 불가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본 도금업체가 이축할
수 있는 대책을 귀부에서 보장하는지, 만약 이축이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보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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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우리부에 제기하신 공장 보상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별내지구내 공장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에 철거되므로 이축권 부여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 공장 등의 영업보상은 이전보상이 원칙이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의 규정 등에 따라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장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할 수 없거나 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경우 폐업보상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 공장 등의 영업에 대한 휴업 또는 폐업보상 여부는 토지보상법상의 보상주체인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법규에 따라 해당지역 및 인접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관리과 (☎ 044-201-4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 <개정 2007.4.12>)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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