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에 따라서 관리사무소에 직원이 상주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경우가 있는데요.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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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터널위탁관리용역 개요>
□ 목적
ㅇ 터널이용객의 안전과 전기시설물 등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ㅇ 근거 :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40조
ㅇ 내용 : 총 1,500kw(용량 1,000kw 전기수용설비 및 500kw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이상 전기설비시설은 전기안

전관리자가 상주관리
ㅇ 전기안전관리자 기술자격
-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1,500kw이하)
- 부재시 대행자 : 전기분야 기능사 or 5년이상 실무경력자
- 기타직원에 관한 기준 없으나, 일반적으로 전기․통신․기계 분야직원 채용
※ 용역 설계시 과업지시서에 기술인력조건 명기

□ 방화관리자의 선임
ㅇ 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4조 및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
ㅇ 내용 : 터널은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기관장이 선임한 방화관리자가 방화관리업무를 수행
ㅇ 방화관리자의 기술자격
- 소방산업기사이상 or 위험물기능사이상 or 소방시설관리사 or 소방교육자

□ 기타
ㅇ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지침(2004.12 건설교통부)」에 의거 1,000m이상의 터널은 관리인이 상주하는 것을 원칙


추가로 질문이 있으실 경우 구조물과(043-540-2363 박길수)로 문의 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43-540-236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23조 (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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