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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신청시 신청물량 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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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3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농가에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신청시 신청물량 산정은?
유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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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3일
익명
님
ㅇ 먼저 우리 농림축산식품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ㅇ 농가에서 유기질비료 신청물량 결정시 농지별(필지) 그 동안 시비상황, 재배작물, 작황 및 품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량을 결정(농가 스스로 그 동안 경험을 통해 판단)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ㅇ 이렇게 농가에서 신청한 유기질 비료량은 지원 예산의 규모(국고, 지방비 등), 농가별 면적, 재배작물 등을 고려하여 “시군협의회”에서 조정․확정됩니다.
ㅇ 2015년도부터는 2014년도 작물별, 면적별, 비종별
유기질 비료사용량을 통계 처리해 제공하게 되므로 보
다 정확하게
농가 소요량을 파악하여 적정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소비과학정책관 친환경농업과
(☎ 044-201-2442)
추가문의처 :
(☎ )
관련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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