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쾌적한 학습공간과 힘차고 새로운 희망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귀 교육지원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저는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의 대표입니다. 수년간의 기술개발과 노력끝에 악취가 없으면서도 사용량은 퇴비의 1/3수준인 제품으로 GR인증을 받고 조달청에 등록되었으나 공공기관의 무관심의 벽이 높음을 실감하고 있던 차에, 귀 교육지원청에서 조경공사나 수목관리시에 생육증진용으로 유기질비료를 사용함을 알게되어 민원실 문을 두드려 봅니다.

3. 귀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내 조경수목의 생육증진이나 학교숲가꾸기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사용하는 많은 자재중에 친환경자재의 사용비율도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공기관의 녹색제품(E마크,GR) 의무구매”는 정부의 중점 추진정책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법이나 환경부, 조달청(조달청 고시 제2010-33호)의 녹색제품구매지침을 통하여 구매현장에서의 적용을 독려하고 있고 경기교육청의 자치조례(제4536호)에서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매년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비교·평가함으로써 실질적인 이행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상품을 직접 구매할 때 뿐만 아니라 용역이나 외주 시공시에도 시방서에 녹색제품을 지정하여 구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구매시 예외구매사유서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기질비료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품목” 100여가지 중 맨하단부의 원부자재/기타, 토양개량제의 세부품목에 2013년부터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4. 차제에 조경용으로 사용하는 유기질비료를 녹색제품으로 구매해 주신다면, 녹색제품 구매율을 높여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면서도 귀 교육지원청의 녹색 친환경 이미지와 잘 어울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건의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먼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민원인께서 건의하신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품목인 유기질비료를 포함한 그 외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하고, 차후에 조경사업이나 학교숲가꾸기사업 발생 시 유기질비료의 사용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연천교육지원청 재정지원팀(☎031-839-01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839-0193)
    관련법령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