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알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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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의 권리로
근 1년이상 근무하고 그만두면 한달월급 퇴직금으로 받을수있다는 보장이 되어있다는데
사실인가요?
근 1년이상 주말(토,일6시~11시)알바 (가끔 설이나 추석 크리스마스때 공휴일등등)에 나가서 알바를 했었는데 이것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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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사용자와 근로자간 4주 평균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위와 같이 사용자와 귀하간에 근로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계속 근로하여야만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귀하의 질의만으로 볼 때, 토,일요일 각 6시간씩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15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의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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