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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아버지가 할머니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하므로 손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되므로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출처: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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