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견인력재취업사업 관련하여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8월분을 우선 10월에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환시점부터 6개월간 우선 지급후 나중에 한번에 신청을 해야 하는건지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중견인력재취업사업의 정규직 전환시 기업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원수준 : 인턴기간 종료이후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1인당 월 65만원
 ② 지원기간 : 6개월 추가 지원
 ③ 지원시기 : 정규직전환 2개월(개정전 1개월) 경과후 65만원(1개월분) 지원,
               7개월(개정전 6개월) 경과후 325만원(5개월분) 일괄 지원
 ④ 지원조건 : 인턴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정규직 채용여부 결정하고 인턴기간에 연속하여 정규직 근로계약을 서면 체결해야 함

2)중견인력재취업사업의 정규직 전환 후 지원금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급조건 : 실시기업은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최초 2개월 이상(1차), 최종 7개월 이상(2차)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급
 ② 신청시기 : 매월 정기지급일에 임금 지급 후 정규직전환일로부터 최초 1월분 임금을 지급한 날과 최종 6월분 임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각 1개월 경과시점으로부터 3월 이내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③ 신청서류 :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서(서식 16),  근로계약서, 입금예금통장(입금증), 임금대장 사본
 ④ 지급방법 :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는 정규직 전환자의 고용유지상황을 확인한 후 신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실시기업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게 됩니다.

2) 예를 들어 정규직 전환채용일 2013.8.1.이라면 8월 임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개월 경과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내 1월분임금을 신청하고, 이후 2014.1월 임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5개월분을 일괄 지원신청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8월에 8월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10월에 1개월분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혹시 8월 임금을 9월에 지급이 되는 경우라면,  지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 10월 하순이나 11월에 지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19조(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