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금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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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 지원금 지금가능 시점
2012년 7월에 인턴을 시작하여
2012년 10월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현 시점에서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시점이고
2013년 4월에 나머지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인턴 기간이 6개월이 아닌 조기 정규직 전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지원금이 지급이 된다고 하면 6개월이 지난 뒤에는 한번 더 신청서 양식을 보내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정보통신 관련직에 종사중인데 그렇다면 공장 등록증을 제외한 재직증명서만 첨부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지원을 받기 위한 회사 조건이 약간 까다로운 것 같은데,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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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취업지원금은 인턴 수료 후 100만원을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6개월 경과 후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조기 정규직 전환자가 당초 약정인턴기간내 퇴직한 경우에는 취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인턴 기간 6개월이 지났다면 취업지원금 100만원을 신청하시면 되고, 2012년 10월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다면 6개월이 경과 된 후 2013년 4월에 나머지 100만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는 1회차, 2회차로 신청하시면 됩니다.(한번 더 신청서를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2회차 신청시 에는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서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2. 통신업 정보통신 관련직에 종사하신다면 재직증명서와 통장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3. 지원회사 요건은 인턴참여자가 제조업 생산현장, 통신업 정보통신 관련직, 전기업 전기·전자 관련직에 취업하였을 경우입니다.
제조업체 및 통신업, 전기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구분하되, 고용보험전산망 업종분류(제조업은 10~33으로 시작, 통신업은 612, 전기업은 351)로 확인합니다.
귀하가 재직중인 회사(콤텍정보통신)는 사업장 관할인 서울남부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전산망으로 확인한 결과 시스템소프트개발및공급업으로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4. 취업지원금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전화로 상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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