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도서민의 내륙과의 교류증진을 위해 도서지역 거주민에 대하여 국가와 지자체에서 운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률은 정규운임의 20%를 할인지원하고 만일 20% 할인에도 불구하고 그 도서민 부담운임이 7천원 초과시 도서민은 최대 7천원의 운임만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 044-200-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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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해운법제44조(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 |  | 
  
출처: 국민신문고